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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꼭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분 역시 최초 취업이 됐을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친 후에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를 시작할 떄에 상여금, 휴일, 급여,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상호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없다면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게 되었다가 적발이 되면 사업주는 어마 어마한 벌금형에 처하죠. 그리고 요즘은 미작성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주를 고발해버리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정규직 채용시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비정규직(단시간, 계약직) 역시 소면으로 작성이 되지 않게 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근료계약서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으며 1년 이상근무자에게 퇴직금 역시 지급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바로가기]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준비할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되는 의무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할 때에 근로하시는 분에게 다음 4가지 사항을 명시시켜야 하며 근로자분 역시 꼭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한 근로조건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불이익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에 어떤 불상사 일이 생겼을 때(임금체불 및 해고) 노동부, 법원에서 근로자편을 들어 주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갖고 참고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없더라도 불이익이 입증이 된다면 부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셔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마당으로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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