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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아주 빨리 신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분실된 민증을 다른 곳에 팔아서 범죄에 악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딱히 주민등록증 검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아서 분실을 하면 가급적 빨리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보면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려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얼굴이 약간이라고 비슷하면 그 민증을 이용해서 도용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의 재미있는 예로 해외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성인이 된 후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주인에게 되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법 및 재발급 신청 준비물 및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발급 및 신청하는 곳은?

재발급을 신청하는 장소는 동네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약 5~6천원정도와 민증사진을 들고 가시면 15~30일 이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이며 만약 이 둘 다 없을 때는 간단한 서류 및 본인이 맞는지 이것 저것 조사 후 신고접수가 됩니다.



※중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민원24라고 검색을 하시고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작합니다. 이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이며 재발급을 받는 것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 가셔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으 하여줍니다.(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왼쪽 위에 [민원안내]란을 선택 후 [분야별 민원]을 클릭합니다.



[주민생활] 메뉴를 선택 후 [전입전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전입전출 관련민원란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라는 곳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러면 약간의 설명이 포함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하기]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합니다.



본인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분실신고란에 입력을 하고나서 [민원신청하기]란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법이 완료되겠습니다.


주말처럼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혹은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증분실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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