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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준비할 때 꼭 염두해두고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어떠한 장사를 할 때 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세금탈세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벌금을 받게 되며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를 낼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 역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천4백만원의 수입이 넘고 4천8백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현금을 많이 받는 업종은 대부분이 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며 매입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생각한다면 꼭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업무용으로만 환급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개인사업자 역시 본인이 사용을 했던 주유비, 신용카드 등등을 매입으로 신고하기도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요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쉽게 말을 해서 본인의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4천8백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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