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본적이라는 말 대신에 등록기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호적법 폐지가 됨으로서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고 등록기준지를 씁니다.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실제 살고 있는 곳 혹은 주민등록에 표기된 주소지와는 틀린 개념으로서 기존 호적제도 안에서 쓰이던 본적을 새로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하여서 호주제 안에서 가족구성원에 본적은 모두 똑같이 호주에 본적을 따라서 갖게 되지만 호적법이 사라지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등록기준지는 현재의 가족구성원이 호주에 등록기준지(본적)와 다르게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
200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할 때 부모본적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였으나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등록기준지를 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기준지는 개명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등과 같이 가족관계와 연관이 있는 행정업무를 볼 때에 기준이 됩니다.
※준비물:
등록기준 조회하는법은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을 하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 조회하는 방법(인터넷)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기위해서 위처럼 네이버 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처럼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접속을 하여주세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 보안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설치를 하여주세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저는 약 5분정도 걸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위처럼 하나의 팝업 창이 등장하는 이유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실험)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에 있는 2개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시작하여 본인임을 증명하여 주세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을 입력하라는 곳이 나오는데 아무 곳에 한 명의 이름을 입력 그리고 조회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신청란에서 이제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모두 기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본인과의 관계란에서는 본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