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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작성한 7가지 사유를 참고하고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쉽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하여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집을 살 때가 이유라면 재산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집을 계약하고나서 매매계약서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는 그저 어떠한 사유때문이였는지 증명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1) 집을 장만할 때

기존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장만할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전세자금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닌 주거만의 목적을 두고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참고: 이 목적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하는 동안 딱 1번만 가능합니다.



3) 병원비

A. 근로자 본인

B. 근로자의 배우자

C.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위 3가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가능하고 6개월 이상에 요양이 필요한 병원비 목적에 쓰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파산

법원에서 판결된 파산선고을 받았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로 회생 절차개시를 받았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참고: 파산&개인회생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5년이내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임금제도 변경

기존 정년을 연장했을 때나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정한 나이와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보다 줄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 때를 말합니다.


7) 재해(천재지변)

각종 조수, 해일, 풍랑, 호우,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에 당하고 재해를 받았을 경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부양하는 가족 역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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