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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당 가정에게 육아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기준은 모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보건소 혹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설명은 대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으며 참고만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나라에서 축하를 한다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혹은 모가 해당 거주지에 1년 이상을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에 그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
▶첫 째 아기: 50만원
▶둘 째 아기: 70만원
▶셋 째 아기: 100만원
위 출산축하금은 지역마다 그리고 구마다 다릅니다.
양육지원금, 출산축하금 지급날짜
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은 신청한 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나서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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