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이 바로 수화물 규정입니다.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에 차이를 알고 미리 분류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수화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는 비행기 반입 규정 및 위탁 수화물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내 탑승 금지 물품
비행기 좌석 안 기내에 들고 들어가 갈 수 없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함입니다.
1. 라이터
라이터는 한 사람당 1개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2개 이상도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에어프랑스(AirFrance)를 탈 때 2개를 가지고 탑승한 적이 있긴합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면 하나를 버려야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장난감 총, 칼 및 흉기류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칼과 총 모양 역시 기내 승객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들고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곤봉과 같은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 역시 가지고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가위, 공구(망치, 못, 뺀치)도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사고, 사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흉기로 보이는 모든 것이 제제당할 수 있으니 그러한 물품은 위탁수하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삼각대
해외여행을 할 때 대부분 삼각대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내에 들고 탑승 가능한 삼각대 크기는 60cm(1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즉, 60cm이 넘는 카메라 삼각대라면 기내에 들고 못 들어가니 위탁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5. 액체류(화장품)
한 사람당 1L(리터) 투명 지퍼백만 가지고 비행기 안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 1리터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액체류)은 100ML용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퍼가 잠겨야 합니다.
6. 전자기기
저를 기준으로 전자기기 기내 탑승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아에로플로트, 루프트한자를 이용할 때마다 가지고 가는 게 스마트폰 2개, 태블릿 1개, 노트북 2개, 외장하드디스크 2개, 스마트폰 외장 배터리팩 2개이며 탑승 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노트북을 켜고 외장하드를 꼽아보라고 검사도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금지 물품
위탁수화물 규정은 사실 그리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화장품을 넣어서 탑승을 하셔도 됩니다.(상식 선에서 가능한 만큼만)
위탁으로 맡길 때는 그저 깨지고 폭발성이 강한 물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가의 골동품, 보석 등등도 맡길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검사를 할 때 걸리지만 않으면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