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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과 알아두어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알고 있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등기부 확인하기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등기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들어 있는 이름이 파는 사람 즉, 계약자의 실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주민등록번호 포함) 그리고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근저당권, 예고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우선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아닌 단독주택을 계약할 때는 구청과 같은 기관에 들러서 도시계획 확인원, 가옥대장과 토지대장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떼러 가지 않을 때는 그 서류의 발급날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발급 날짜와 계약날짜 사이에 저당권과 같은 것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계약하기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소유자의 인감을 가지고 친적, 가족(자녀, 부부) 등이 대신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대리계약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 피해사례가 상당합니다.

중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보증서와 허가증이 붙어있는 공인 중개업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때 업무보증서의 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적을 때

집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안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대장상 목적물 표기,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부동산 명도시기, 소유권 이전, 주소, 대금액수 지불날짜를 꼼꼼하게 보고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약을 하는 게 좋으나 해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배상 여부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꼭 적어서 공증을 미리 받아둬야만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을 꼭 챙긴 후에 입회인, 매수인, 매도인이 계약서를 하나씩 보관을 합니다.

방문은 필수

집살때주의사항으로 꼭 본인이 살 곳에 방문을 직접 해야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 주택, 옆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임차인이 있는 가운데 본인이 마치 거기서 살고 있는 거처럼 속여서 집을 파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진짜 해당 집에서 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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