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라는 것은 일을 한 대가로 반드시 지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사업주)가 이상한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받지 못한다면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고 임금체불을 받는 게 진행이 수월하고 쉽습니다.
또한, 사장(사업주)이 도산, 파산, 회생 등등의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노동청의 전화번호(연락처)는 1350이니 전화를 걸어서 주변 어디에 노동부가 있는지 물어보시거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1) 기간 그리고 절차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약 30일 안으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5일 안으로 민간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줄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만약 지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관의 스케쥴에 따라서 2주 안으로 사업주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근로자,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삼자대면과 같이 모두 함께 만나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 조사는 한 번 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고하는 곳과 준비물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소재지 안에 노동부(노동청)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물: 건강고용보험 내역,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급여 통장(내역이 반드시 필요), 신분증
임금체불 신고하는곳인 노동청에 찾아가서 어떤 사유로 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안내를 받고 약간의 양식을 쓰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와 체불된 금액 그리고 해당 사업장 정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