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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17의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써 미리 이를 꼭 숙지하고 미리 계산을 연말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4대 보험과 급여대장관리 등등을 노무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2017년 최저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요. 특히나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꼭 이를 숙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이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월급을 계산할 때 꼭 함께 해야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다섯번을 일하면 하루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용직, 알바(시급계산) 또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법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x 한 주(5일+1일 주휴수당) x 4.34주)
= 209시간 x 6,470원 = 1,352,230원이 바로 2017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시간에는 1.5배(시급)를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2017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연장근무의 금액은 9천 7백5원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1년을 계약하면 3달 동안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월급이 1,352,230원이라면 그 중에서 3 달은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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