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거가 길어지면 사실혼으로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야만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끝낼 수 있는 사이인 것입니다. 중요: 만 19세의 미성년자에 자녀를 두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며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 그리고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혼 이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 진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혼 신청 및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서 합의해서 관계를 끝낼 수 있고 한 명이 그저 통보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례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절대적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 둘이서 협력으로 모은 재산같은 경우 공동소유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처럼 가정법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의 성격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당하게 파기를 당했을 경우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부당한 이유때문에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속인 상태에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단순 손해배상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 친 부모가 맞을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만약 친 자식이 아닐 경우에는 양육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끔만나는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
가끔만나서 교제를 하는 사이 동안에 아기가 생겼을 때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정법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매우 잦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법률혼과 같이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조, 협조 그리고 부양과 동거 의무와 같이 효력이 있긴합니다. 중요: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중요란에 말을 했듯이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독립, 국가 유공자
- 군인연금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
- 사업재해 사망자
- 근로자 업무재해 사망자
혼인신고를 몰래 해도 될까요?
어느 특정 사람이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한 쪽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00년에 나온 재판 결과입니다.